국민권익위원회가 22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해설집을 공개했다. 김영란법은 9월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선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인 이상 수행하는 직무의 종류를 불문하고 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한다.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의 경우에도 근로 계약의 형태나 수행 직무를 구분하지 않고 적용된다. 언론사의 경우에도 보도, 논평, 취재 외에 행정, 단순 노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도 법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김영란법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법을 위반하면 외국인도 처벌을 받게 된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법을 위반한 외국인도 마찬가지다.
또 우리나라 국적의 공직자 등이 해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김영란법이 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는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담당자 외에도 결재선상의 과장과 국장 등도 포함된다. 또 내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전결권을 위임한 경우에도 결재선상에 있지는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역시 적용된다.
부모·자녀 등 가족을 위한 부정청탁도 그에 따른 효과가 제3자인 부모·자녀 등에게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한다.
특별한 사정 없이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이나 사규 등을 위반,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행위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국립대학교병원에 입원 대기 순서를 앞당겨 달라고 친구인 원무과장에 부탁해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입원했다면,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입원 대기 순서를 앞당겨 달라고 부탁한 사람도, 이를 들어준 사람도 모두 처벌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