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파트너'라는 투자자문 회사를 설립해 투자금 800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송창수(40)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송 대표는 지난 4월 같은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22일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모(40) 마케팅본부장과 조모(28) 부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송 대표 등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송 대표를 중심으로 피고인들이 점점 더 큰 자금 규모로 범행을 저지르면서 앞선 범행에 대한 피해액을 돌려막기 형식으로 일부 변상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슷한 범죄 유형이 반복되고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중간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리치파트너 투자자들은 이후에 송 대표가 세운 이숨투자자문 투자자들과 상당부분 겹치고, 리치파트너에만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투자수익을 못받았는지 확인이 안되고 오히려 전액 반환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송 대표는 이숨투자자문 운영 이전에 리치파트너라는 회사를 설립해 투자자 2500명으로부터 약 820억원의 상당의 자금을 투자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한편 송 대표는 지난 4월 이숨투자자문 개인투자자들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3000억원의 자금을 받아 이 가운데 1380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항소하면 송 대표는 두 혐의에 대해 서울고법에서 함께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최유정(46) 변호사 측의 브로커 이동찬 씨에게 관련 사건 청탁을 명목으로 거액의 뒷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