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체 넥슨으로부터 뇌물성 주식을 받아 수백억원대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는 받 진경준(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이 구속됐다.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을 수사하는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뇌물수수 혐의로 진 검사장을 구속 수감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사 결과, 그 동안 진 검사장이 내놓은 거듭된 주식대박에 따른 자금 출처 해명은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약 156억 원으로 법조분야 1위에 오른 진 검사장은 넥슨 비상장주 보유 사실이 처음 논란이 됐을 당시 "매입자금은 모두 기존 재산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다 신고했고, 국세청에서도 문제가 된 적이 없다"며 “자신은 단지 친구의 권유를 받아 2005년 비상장 주식을 샀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반인 접근이 극히 제한됐던 넥슨 비상장 주식을 어떻게 손에 얻었는지, 그에게 주식을 판 사람은 누구인지 등은 여전히 미스테리였다.
이후 진 검사장과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이 서울대 86학번 동기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진 검사장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다고 밝히자, 진 검사장은 4월 사의를 표명하고 "숨김없이 재산을 등록하고 심사를 받아 왔지만 국민의 눈에 부족함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또한 결과적으로 '자기 변명'에 불과했던 셈이었다. 진 검사장은 공직자윤리위 조사에서 자금 출처에 대한 기존 발언을 뒤집고, 새로운 해명을 내놓았다.
진 검사장에 따르면 주식을 살 때 본인의 자금 뿐만 아니라 처가로부터 일부 돈을 지원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 자금추적 결과, (진 검사장의) 이 같은 해명은 또 다시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는 윤리위기 넥슨 측이 진 검사장의 계좌로 주식대금 4억25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결국 넥슨도 "진 검사장에게 주식 매입대금을 빌려줬고, 진 검사장이 이를 단기간에 갚았다"고 인정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 검사장은 이금로 특임검사팀 소환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주식 매입대금은 넥슨에서 빌린 게 아니라 김정주 측이 무상 제공했다"는 취지로 또다시 말을 바꿨다.
당시 진 검사장이 제출한 자수서는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함과 동시에 선처를 구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법조계는 분석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본인의 계속된 거짓말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라는 점에서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진 검사장의 거짓된 해명은 또 다른 거짓말을 양산한 셈”이라며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에서 우선 당장 법적인 처벌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고위 공직자로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이끌어 낸 거짓말은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