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투리조트(옛 태백관광개발공사)가 법정관리 절차를 2년 만에 마쳤다. 국내 공기업 최초의 회생 성공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오투리조트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6월 4일 회생절차 신청 이후 약 2년 1개월 만이다.
오투리조트는 태백시가 설립한 지방 공기업이다. 골프장, 스키장, 콘도 등을 갖춘 종합 휴양단지로 태백시 함백산 중턱에 설립됐으나 적자가 지속됐다.
회생절차 중 인수·합병(M&A)이 세 차례 유찰되면서 위기를 겪었으나 올해 2월 부영주택이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됐다. 오투리조트의 회생 성공에는 부영그룹으로의 인수 뿐 아니라 주요 채권자인 태백시, 코오롱글로벌, 금호산업, 대양 등의 희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부실한 지방 공기업이 회생절차를 통해 민영화된 최초의 사례”라며 “재정난에 빠진 지방 공기업과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새 돌파구가 마련된 것”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