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국산 위조 엔진부품 코레일 납품 업자 적발

입력 2016-07-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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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위조 엔진부품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납품한 업자가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14일 중국산 위조 엔진부품을 코레일 대전 철도차량정비단에 납품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모(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에서 자재 유통센터를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위조된 미국 커민스사의 엔진부품(납품계약가 1700만원)을 코레일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커민스사는 미국의 엔진 제조업체로 세계 190여개국에 판매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김씨가 납품한 위조 엔진부품인 실린더 헤드 밸브가이드, 오일쿨러용 개스킷, 냉각수 호스 등은 엔진의 성능저하, 엔진 정지 등 열차의 안전운행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코레일이 납품된 로크레버 등 8개 품목 1천200여점을 검사단계에서 위조상표 또는 모조품으로 적발해 즉시 불합격 처분하고 계약을 해지하면서 이들 중국산 위조 엔진부품이 실제로 무궁화호 열차에 사용되지는 않았다.

조사결과 김씨는 2014년 8월 코레일과 무궁화호 열차에 사용되는 커민스사의 순정 엔진부품을 납품하기로 입찰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김씨는 중국에서 제조된 위조 엔진부품을 들여와 코레일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김씨가 납품한 부품이 순정품과 모양이 다르고 제조번호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특허청 특사경에 위조상품 여부 수사를 의뢰했다.

특허청과 철도공사는 지난 1월 김씨가 납품한 엔진부품을 상품권자인 미국 커민스사에 보내 감정을 의뢰한 결과, 순정품이 아닌 위조상품으로 최종 확인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욱 철저한 검사를 시행해 위조부품이 반입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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