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기관투자가들의 투자기업 견제-감시 효과가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늦어지면서 내용까지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2014년 11월 기관투자가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행위준칙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해 주주권 행사의 원칙과 절차를 정립하겠다고 하고도 지난해12월 한 차례 공청회를 가졌을 뿐 전혀 진척이 없고 최근에는 기업과 투자기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내용을 조정하고 있다며 “사실상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행을 무력화 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 지침을 의미한다. 영국은 지난 2010년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이익 확대 등의 목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채 의원은 “(대기업) 총수일가 등 지배주주가 회사의 의사결정에서 전횡을 일삼을 수 있었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의 무분별한 ‘거수기’ 역할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관투자자들의 주주 역할 제고를 위해서라도 금융당국은 세계적인 기준에 상응하는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를 조속히 제정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