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 신규사업 예산 188억 전액 불용”

입력 2016-07-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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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 민간협력차관사업(30억원), 국제개발금융기구앞 차관사업(110억원), 개발금융사업진행컨설팅사업(48억원) 예산 188억원이 전액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기획재정부 결산 심의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민간협력차관사업은 2014년 3월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 실행과제인 EDCF(대외경제협력기금)를 통한 중견ㆍ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고, 국제개발금융기구앞 차관사업은 한국형 원조모델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발금융사업진행컨설팅사업은 개발금융 신규 사업의 조기 발굴 및 원활한 사업 준비를 선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개발금융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예산 불용 지적에 대해 기재부는 민간협력차관사업의 경우 공적개발원조(ODA) 목적 사업에 부합하면서 채권보전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지 못했고, 양허성 기금을 전대차관 형태로 받은 전례와 규정이 없는데다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개정 법률이 늦게 통과돼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언주 의원은 “기재부는 예산 편성시 상ㆍ하수도, 지방전력망, 기후변화 대응 등 개도국 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낮은 사업성, 정치적 위험 등으로 상업금융기관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업에 대한 지원효과가 클 것이라고 했는데, 지원대상과 관련 규정이 없어 예산집행을 못했다는 설명이 과연 타당한가”라며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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