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확정될 판교신도시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불법전매 등 불법 행위 단속이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31일 판교신도시 생활대책용지 공급을 둘러싼 불법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가용지 우선분양권은 기존에 영업을 하거나 농사를 짓던 사람 등에게 생활대책 보상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이번에 포함될 대상자는 1450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불법전매, 허위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실거래가 신고 및 계약자 명의 변경시에는 토지거래 허가절차를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성남시는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 거래 알선행위를 철저히 단속토록 하고 위법행위 발생때 관련 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토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명의변경이 1회에 한해 이뤄지므로 여러차례 전매가 있는 경우 최초 공급 받은자에게 양도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