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생활대책용지 불법전매행위 엄단

입력 2007-07-31 10: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음 달 확정될 판교신도시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불법전매 등 불법 행위 단속이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31일 판교신도시 생활대책용지 공급을 둘러싼 불법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가용지 우선분양권은 기존에 영업을 하거나 농사를 짓던 사람 등에게 생활대책 보상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이번에 포함될 대상자는 1450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불법전매, 허위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실거래가 신고 및 계약자 명의 변경시에는 토지거래 허가절차를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성남시는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 거래 알선행위를 철저히 단속토록 하고 위법행위 발생때 관련 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토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명의변경이 1회에 한해 이뤄지므로 여러차례 전매가 있는 경우 최초 공급 받은자에게 양도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 필요하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308,000
    • +3.97%
    • 이더리움
    • 4,597,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618,500
    • +0.49%
    • 리플
    • 1,010
    • +3.59%
    • 솔라나
    • 305,700
    • +1.76%
    • 에이다
    • 830
    • +1.47%
    • 이오스
    • 792
    • +0.38%
    • 트론
    • 253
    • -2.69%
    • 스텔라루멘
    • 183
    • +4.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600
    • +7.46%
    • 체인링크
    • 19,710
    • -0.95%
    • 샌드박스
    • 414
    • +0.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