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재산가 실업자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못 받아

입력 2016-07-07 10:29 수정 2016-07-07 14: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재산이 있는 실업자는 내달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의 실업크레딧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실업에 대한 가입 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안’을 만들어 행정 예고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고소득ㆍ고액재산가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 실업자의 연간 금융소득 및 연금소득이 1680만 원(2013~2015년 임시ㆍ일용직 근로자 평균임금 140만 원의 12배에 해당)을 초과하거나 지방세 과세대상 재산이 과표기준 6억 원(시가는 9억 원가량)을 넘어가면 실업크레딧을 지원받지 못하게 했다.

실업크레딧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 원)를 대주는 제도다.

국가지원분 75% 중에서 25%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보험기금에서, 25%는 국민연금기금에서, 나머지 25%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나눠서 부담한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이어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고시안은 실직자의 ‘인정소득’ 상한액을 월 70만 원으로 설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099,000
    • +2.71%
    • 이더리움
    • 4,623,000
    • -1.32%
    • 비트코인 캐시
    • 610,000
    • -1.69%
    • 리플
    • 994
    • +3.33%
    • 솔라나
    • 303,000
    • -0.39%
    • 에이다
    • 832
    • +0.48%
    • 이오스
    • 793
    • +0.63%
    • 트론
    • 252
    • -0.79%
    • 스텔라루멘
    • 183
    • +7.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1,450
    • -1.87%
    • 체인링크
    • 19,950
    • -1.14%
    • 샌드박스
    • 417
    • -0.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