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신용카드공제 폐지 땐 근로소득세 10.5%, 2조6570억 증세"

입력 2016-07-0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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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종료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예정대로 폐지된다면, 이후 근로소득세 2조6570억 원이 매년 증세되고 그 금액은 전체 근로소득세 세수의 10.5%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6일 “2015년 <국세통계연보>상 2014년 귀속 신용카드공제에 따른 세금 감면 금액은 지방소득세 포함 총 2조6570억으로, 그 해 근로소득세수 25조3978억의 10.5%에 해당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국회가 올해 일몰로 종료되는 신용카드공제를 연장하는 세법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2017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2018년 2월)부터 카드공제에 따른 2014년 기준 세금 감면액 2조6570억 원 상당액이 사실상 증세되는 것이다.

전체 근로소득세수의 10.5%에 이르는 2조6570억 원이 증세된다는 것은 지난 2015년 당시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증세된 효과보다 무려 3.7배나 더 큰 증세효과라는 것이 납세자연맹의 주장이다.

2014년 귀속 연말정산 당시 근로소득자 823만 명이 신용카드소득공제를 통해 총 2조6570억 원, 1인당 평균 32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봤다.

기획재정부는 같은 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들을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1조1461억 원이 증세됐다고 발표한 뒤 보완입법을 실행, 증세 예상액 중 4227억 원을 낮춰 최종 7234억 원을 증세했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신용카드소득공제가 폐지돼 근로소득자들이 더 납부하게 되는 2조6570억 원은 세액공제 전환으로 증세되는 7234억 원보다 무려 3.7배가 큰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증세한 것도 모자라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공제받고 독신 근로소득자가 유일하게 소득공제 받는 신용카드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가뜩이나 고용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소득자들에게 증세를 시도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7월6일 저녁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반대(일몰연장 촉구) 사이버서명 운동’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한편 연맹이 ‘소득공제’ 항목이었다가 ‘세액공제’ 항목으로 전환된 7개 세액공제의 공제효과를 비교, 분석해본 결과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공제금액(2조6570억 원)과 대상 인원(823만 명) 모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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