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철도의 민간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민자 추진 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장기간이 소요되는 민간투자 절차를 1년 6개월 이상 단축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철도 확충을 위한 민자 활용은 신규노선 건설을 위한 국가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철도 수요 충족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령 수도권 광역 철도 위주에서 지역 간 철도 등 국가철도망 전체로 민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선의 특성에 따라 운임 이외에도 시설사용료 징수 등 다각적인 수익 구조를 허용해 민자 추진 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역사 주변 개발 등을 지원해 민자철도의 수익성을 높이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민간투자 절차를 협상ㆍ설계 병행 등을 통해 1년 6개월 이상 단축시켜 나갈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최근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결정으로 인해 전 세계 외환ㆍ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고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영국과의 수출 비중이 총 수출 대비 1.4%에 불과해 브렉시트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향후 전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선제 대응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 변동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범정부적인 대응체제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정건전화법(가칭)’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유 부총리는 “기업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시장 불안요인 해소를 위해 추경 등 총 20조 원 규모의 재정보강 작업을 추진하면서 정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정기국회 내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재정건전화법은 그간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해 온 재정책임의 범위를 지자체는 물론, 공공기관, 사회보험까지 확대함으로써 중장기 재정위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는 일정 기준 내에서 재정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 준칙을 법제화하고, 채무준칙은 GDP 대비 일정비율 내에서 국가채무 관리 목표를 정하고 향후 국가채무를 목표치 이내에서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주요 선진국 입법 선례, 향후 통일 등에 대비한 추가 재정 여력 확보 필요성 등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다.
수지준칙 또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일정비율 이하로 유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력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보험에 대해 정부는 현재 보험액 지급이 본격화되지 않아 위험성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머지않아 큰 위협요인이 될 수 있어 건전성 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나간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4년부터 적자가 발생해 2060년 기금이 고갈되고, 건강보험도 2022년부터 적자가 발생해 2025년 기금이 고갈된다.
정부는 현재 각 보험별로 별도 추진되고 있는 재정전망을 ‘동일 주기’, ‘동일 전망전제’로 실시해 각 보험별 위험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재정건전화법이 이른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법안 심의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