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에너지신산업에 42조원 투자…신재생 전력 판매 허용

입력 2016-07-05 09:25 수정 2016-07-0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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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2020년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신산업에 42조 원을 투자한다.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선 2018년부터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사업자의 신재생공급의무비율을 높여 석탄화력 26기에 해당하는 1300만kW 규모의 신재생 발전소를 대대적으로 새로 짓는다.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용요금제 적용기한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며 기업형 프로슈머는 등록만 하면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에너지신산업을 내수 17조 원, 고용 12만 명, 수출 20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에 33조 원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해 △에너지저장장치(ESS) 4조5000억 원 △스마트미터 2조5000억 원 △친환경발전 2조 원 등을 투자한다. 특히 2020년까지 총 30조 원을 투자해 1300만kW 규모의 신재생 발전소를 확충한다. 이는 석탄화력 26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8년도부터 발전소 생산 전력 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신재생 공급 의무비율을 당초 계획인 4.5%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2020년 기준으로는 6.0%에서 7.0%로 확대된다. 이러한 의무비율 상향으로 인해서 신재생 발전설비에 8조5000억 원이 추가로 투자되고, 석탄화력 약 6기에 해당하는 300만kW 규모의 신재생 발전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230만kW 규모의 태양광ㆍ해상풍력 등 8대 신재생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특히 정부는 해상풍력사업을 통해 조선 기자재 업체의 일감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태안ㆍ제주대정ㆍ고리 등에서, 태양광은 영암과 새만금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난해 7.6% 수준의 신재생 발전 비중을 오는 2029년까지 20.6%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에너지신산업 규제도 완화한다. 1MW 이하의 소규모 신재생 투자에 대해서도 무제한 계통접속이 가능해지며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 간 생산전력의 50%만에서 100%까지 전력거래소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ESS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저장장치 활용촉진요금의 적용 기한이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된다. ESS 활용 촉진 요금제는 ESS를 활용해 전기요금을 절감하면 그만큼 추가로 요금을 더 깎아주는 것이다. 2020년도까지 총 2조 원을 투자해 전기ㆍ가스에너지 사용자를 대상으로 스마트계량기(AMI)를 보급한다. 이를 활용해 소비자가 다양한 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반기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내년도부터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5000억 원을 투자하여 약 1600만 호의 실내계량기를 옥외계량기도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실내에 계량기가 있어 도시가스검침원을 가장한 범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에너지 시장에 대한 민간의 참여 폭도 넓힌다. 우선 태양광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기업형 프로슈머의 발전과 판매 겸업을 허용해 등록만으로 사업자 자격을 주기로 했다. 또 일반 기업과 공장 등을 대상으로 장기 계약을 맺어서 태양광ㆍ풍력 등으로 신재생으로 생산한 전기를 직접 판매하는 것도 허용한다.

ESS 등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할 경우에도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사 올 수 있게 된다. 정부는 ESS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이나 건물주가 한전이 아니라 전력시장에서 구매하는 경우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9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ㆍ도매 분야도 민간직수입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구도를 조성한 뒤 2025년부터 민간에 순차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액화석유가스(LPG)와 석유시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LPGㆍ석유 수입업의 저장시설ㆍ비축의무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여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집단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용량요금도 합리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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