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정의당·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1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과소 책정돼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지원액이 과소하게 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에 따라 지원금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사후에 정산하도록 하고, 과다 지원된 금액의 경우 이를 국가에 반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재정지원 의무가 명료하지 못해 이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명료화하고,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지원의 한시규정을 폐지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국가가 건강보험에 당해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14%, 담배판매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국민건강증진법상 건강증진기금은 6%(단, 당해 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의 65%를 초과할 수 없음)를 지원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두 법 모두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국가의 재정지원이 중단되면 건강보험이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윤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지원이 중단되면 건강보험은 2018년 7조5511억 원, 2019년 8조103억 원 적자를 기록한다.
이로 인해 2015년 말 기준으로 16조9800억 원을 기록한 누적흑자도 줄어들어 2019년이 되면 2조8348억 원으로 줄어든다. 2020년부터는 누적수지도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 경우 건강보험의 지속성과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는 건강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은 국가의 책임”이라면서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화하고 보장성을 늘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물론 사후정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