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G마켓 쿠폰할인액, 부가세 과세표준 제외”… 감사원 지적 뒤집어

입력 2016-07-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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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의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쿠폰을 통한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감사원으로부터 ‘할인쿠폰을 매개로 수백억원을 탈세했다’는 지적을 받은 G마켓에 대해 ‘감사원이 틀렸다’는 확정 판결을 내린 것.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이하 G마켓)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184억원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G마켓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G마켓은 2003년부터 소비자에게 할인쿠폰을 뿌리고 G마켓에 입점한 판매자에게는 쿠폰이 실제 쓰인 만큼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깎아줬다. 결과적으로 할인에 대한 부담은 모두 G마켓이 떠안았다.

G마켓은 이 부담액을 수수료 매출에서 빼고 부가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2011년 감사원은 “G마켓이 매출 누락으로 부가세를 포탈하고 관할 세무서가 이를 방치했다”며 국세청에 담당자 징계와 G마켓 추징을 요구했다.

이에 관할 역삼세무서가 5년 반치 부가세 639억원을 추가로 매기자 G마켓은 반발했다. G마켓은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해 455억원 취소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도 모두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은 G마켓이 수수료를 깎아주며 부담한 할인액의 법적 성격이 세무당국이 주장하는 판매장려금인지, G마켓이 주장하는 에누리액인지가 쟁점이 됐다.

부가가치세법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할 때 정해놓은 조건에 따라 공급액 자체에서 일정액을 빼주면 그 금액(에누리액)은 공급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란 이유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준다. 반면에 판매장려금에는 과세한다.

1심에선 “G마켓과 판매자 간의 할인쿠폰 관련 조건 합의가 사전에 있었고, G마켓이 수수료 자체에서 할인액을 빼줬다”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이라고 판단했다.

2심 대법원 역시 “판매장려금은 개별 거래·대가와 연계 없이 사업 진작을 위해 지급하는 금품”이라며 “할인쿠폰 사용액에 비례해 수수료를 깎아준 G마켓의 사례와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G마켓과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인터파크는 1심에서 패소한 뒤 현재 2심을 진행 중이다. 인터파크의 경우 G마켓과 달리 할인액을 스스로 판매촉진비로 회계처리를 한 점 등에 따라 에누리액이 아닌 판매장려금으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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