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잔고 공시제도가 시행되면서 대량보유 투자자 신원 등을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0일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거래소 홈페이지에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자의 정보와 종목별·시장별 잔고 정보가 공시된다.
해당 종목 상장주식의 0.5% 이상을 공매도한 투자자는 종목명과 성명·주소·국적·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최초 공시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금감원에 제출하면 보고당일 자료를 거래소로 보내 오후 6시 이후 공개된다.
공매도 현황 정보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시장정보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가 거래가 없어도 일별 공매도 잔고 비율이 0.5% 이상을 유지하면 매일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기존에 시행하던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공매도 잔고가 상장주식 종목별 총주식수 대비 0.01% 이상이면서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보고의무가 발생한다.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잔고비중과 무관하게 보고해야 한다.
공시의무 또는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