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 거래 집중점검 결과 다운계약 의심 700여건 지자체 통보

입력 2016-06-30 10: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주택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만 7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실시한 청약 불법행위 및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집중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 기간동안 지자체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수도권 3개 지역(서울 송파․강남, 위례, 하남 미사)과 지방 1개 지역(부산) 모델하우스 및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 및 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불법천막 50여개 철거 및 떴다방 인력 퇴거 조치 했고(부산),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2건(서울,하남)을 적발해 해당 지자체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합동점검 과정을 통해 발견된 청약단계별 불법행위 유형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다운계약서 작성, 전매제한기간 내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에 대한 금융기관 및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금융결제원 청약자료를 토대로 주택을 과다하게 청약한 사람들의 전입·전출 내역을 분석해 위장전입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자(18명)를 경찰청에 수사의뢰했고 수사결과 7명을 기소했다.

또한 경찰청은 국토부와 공조를 통해 청약통장 불법거래·위장전입 등에 대해 수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지난 해부터 이달까지 총 1348건(주택수 기준, 인원수는 752명)을 기소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주 모니터링 강화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분양권 다운계약서 작성 의심사례 700여 건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조사 결과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할 세무서 및 지자체 중개업 담당 부서에 통보해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올해 안에 설치하고 다운계약‧업계약 허위신고 등을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며 “상시 점검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2,139,000
    • +11.3%
    • 이더리움
    • 4,660,000
    • +7.57%
    • 비트코인 캐시
    • 629,500
    • +5.44%
    • 리플
    • 860
    • +7.23%
    • 솔라나
    • 306,800
    • +8.45%
    • 에이다
    • 852
    • +8.4%
    • 이오스
    • 788
    • +0.13%
    • 트론
    • 233
    • +3.1%
    • 스텔라루멘
    • 158
    • +6.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850
    • +7.35%
    • 체인링크
    • 20,510
    • +6.05%
    • 샌드박스
    • 417
    • +6.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