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연금, 법적 신분관계만 확인되면 지급… “까다로운 입증서류 제출하지 마세요!”

입력 2016-06-30 07:37 수정 2016-06-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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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법적 신분관계만 확인되면 보다 간편하게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당초 생계비 지원을 증명하는 은행통장 사본 등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국민연금 수급자가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까다로운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불편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각종 유형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에게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으로 추가 지급하는 연금이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대상은 배우자, 18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인 자녀, 60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인 부모로, 수급권자와 생계유지관계가 인정되는 자에 한정된다.

지급액은 수급자의 가입 기간 등과 상관없이 올해 6월 현재 연간 금액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9600원(월 2만800원), 자녀ㆍ부모는 16만6360원(월 1만3863원)이다. 이 금액은 해마다 4월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약간씩 오른다.

2015년 6월 현재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녀는 10만2903명이며, 연간 160억 원이 부양가족연금 명목으로 추가로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다.

한편, 부양가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국 국민연금 지사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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