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퇴직자가 금융권이나 대기업에 재취업하는 행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감원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2016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금감원 출신 4급이상 퇴직자 총 32명 중 16명(50%)은 롯데카드·한국투자증권 등 금융권에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작년 6월 말에 2급으로 퇴직한 금감원 직원은 법조 비리로 뭇매를 맞고 있는 네이처리퍼블릭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사태 이후 관피아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감원 퇴직자가 곧바로 재취업 하는 것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자료 분석 결과 재취업이 집중된 기간은 오히려 2014년 말부터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따르면 국무위원·국회의원·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연관성이 높은 직군으로의 고위공직자 재취업을 대부분 승인해 취업제한심사의 유명무실함을 드러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금융기관의 암행어사인 금감원의 고위공직자가 관련 업계로 재취업 하는 것은 부실감사, 봐주기 감사를 예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앞서 밝힌바와 같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