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네트웍스가 위탁 운영한 주유소 소속 탱크로리에서 혼유를 적재한 것이 적발돼 과징금 1억원을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7일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월 6일 대구 북구 노상에서 SK네트웍스가 위탁 운영하는 한 주유소 소속 탱크로리 차량을 불시점검 하던 중 탱크로리에 실린 경유가 등유와 5대 5로 혼합된 사실을 발견했다.
석유관리원은 SK네트웍스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1항 규정 위반- 가짜석유제품 제도 등의 금지 규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대구 북구청을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SK네트웍스 관계자는 “설 연휴을 앞두고 주문 물량이 늘어나면서 실수가 일어났다”며 “탱크로리 안에는 경유와 등유가 별도 칸막이로 나눠져 있고, 별도 배관을 통해 밸브로 잠그게 되어 있는데 차량 이동 중에 배관의 밸브가 풀려 경유와 등유가 섞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해당 탱크로리를 조사한 결과 처음에는 경유와 등유가 각각 11:3의 비율로 실려있었으나 석유관리원이 점검할 때는 비율이 5:5인 것만 봐도 고의적으로 저지른 일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를 소명하고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