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직영 대피소에 탐방객 안전을 위해 수립된 안전규정 지침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이 27일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국립공원 대피소 총 13개 모두 안전규정을 무시한 채, 대피훈련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
국립공원내 대피소 운영관리 지침 10조에 의하면 화재 등의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탐방객이 대피할 수 있도록 자체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매분기 1회 이상 탐방객을 대상으로 대피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신 의원은 지난해 대피훈련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대피시설이 무려 7곳으로 조사돼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대피훈련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대피시설은 지리산 노고단, 지리산 연천, 설악산 소청, 설악산 희운각, 설악산 양폭, 설악산 수렴동, 덕유산 삿갓골재 등이다.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대피소 이외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타인에게 임대를 주거나 개인이 사적으로 운영하는 대피소(무인대피소 포함)는 총 7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대피소를 비롯해 개인이 운영하는 대피소의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대피훈련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대피훈련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탐방객 안전에 관한 부분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직영ㆍ임대ㆍ개인 대피소를 구분하지 말고 적극적인 관리 감독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