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27일 2조2000억 원 규모인 딜라이브(옛 씨앤앰) 인수금융 만기 연장에 최종 동의했다. 딜라이브와 이 회사의 대주주인 국민유선방송투자(KCI)는 부도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2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날 오전 대체투자위원회(이하 대투위)를 열고 딜라이브 인수금융 만기 연장안을 가결했다. 대투위는 해당 사안의 최종 의결기구로서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위원은 기금본부 내 실장급 3명,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딜라이브에서 재무 진단 결과를 받아본 결과 딜라이브 인수금융 만기를 연장하는 쪽으로 대투위의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대투위가 찬성으로 돌아선 것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시장 불안감이 커진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투위는 앞서 해당 안건을 두 차례 부결시켰다. 그러나 2조2000억 원에 달하는 딜라이브 인수금융이 부도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일부 고려, 외부 위원들이 이번에는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이 딜라이브 인수금융 만기 연장에 동의하면서 21개로 이뤄진 대주단 모두 찬성표를 던지게 됐다. 수협은행은 아직 최종 의사결정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번 주 안에 이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KCI 및 딜라이브 대주단은 국민연금 때문에 의사 결정이 지체돼 왔다.
대주단의 딜라이브 인수금융 만기 연장 동의가 이뤄지면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딜라이브 대주단은 2조2000억 원의 인수금융 중 8000억 원을 전환사채(CB)나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출자 전환할 방침이다.
대주단 중 어느 기관이 얼마나 출자 전환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밖에 딜라이브 인수금융의 만기는 기존 2016년 7월 30일에서 3년 연장되고 이자율도 크게 낮아진다. 이자율 조건도 정해야 한다.
딜라이브의 GP(General Partner)인 MBK파트너스도 한숨 돌리게 됐다. KCI는 2007년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와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즈(MKOF)가 딜라이브를 인수하고자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이들은 딜라이브를 인수하기 위해 KCI를 통해 인수금융을 일으켰다.
MBK파트너스가 딜라이브의 인수를 주도했을 뿐 아니라 KCI의 대주주인 만큼 인수금융이 부도났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만기가 연장되면서 MBK파트너스는 딜라이브의 재매각 추진에 힘을 쏟을 수 있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