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이번주 대체투자위원회를 통해 KCI의 인수금융 만기 연장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이 대체투자위원회에서 최종 찬성 의견을 내놓으면 KCI 인수금융의 만기 연장 가능성은 높아진다.
대체투자위원회는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이 참석하는 본부 내 소위원회로 사안이 있을 때마다 비정례적으로 개최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내부 일정은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딜라이브, KCI의 2조2000억원 인수금융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21곳의 대주단 중 국민연금공단, 새마을금고, 부산은행, KDB생명 등 4곳이 인수금융 만기 연장에 찬성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은 앞서 두 차례 대체투자위원회에서 딜라이브의 인수금융 만기 연장을 부결했다. 외부 위원들 중 일부는 만기를 연장해도 3600억원의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이번에도 KCI 인수금융 연장을 반대하면 이는 시장과 대주단 전체보다는 국민연금만의 이해 관계를 고려한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내 최대 연기금인 만큼 이 기관의 의사 결정은 다른 곳에도 영향을 미친다. 새마을금고 등이 아직 딜라이브, KCI의 인수금융 만기 연장과 관련한 최종 입장을 정하지 않은 것도 국민연금과 무관치 않다. 시간이 지연되면서 이들 연기금이 인수금융을 부도시킨 뒤 질권을 행사, 딜라이브의 지분을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연기금은 은행 등 다른 기관과 달리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부담이 없어 질권 행사에 더욱 관심을 쏟고 있다는 평가다.
딜라이브 인수금융이 부도나면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사업 육성과 매각 동력은 힘을 잃을 것이 유력하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이 KCI와 딜라이브의 부채 일부를 출자전환해 이자 비용을 줄여, 이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규제는 2018년 6월 사라지는 일몰법이기 때문이 그 이후에는 규제가 풀리면서 시장의 성장세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며 “이런 관점이 아닌 당장의 이해 관계로 만기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본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CI, 딜라이브의 만기 연장을 주관하는 신한은행은 국민연금, 새마을금고, 부산은행, KDB생명에 오는 24일까지 최종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번주 KCI 인수금융과 관련한 최종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이미 KCI가 지난달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주단의 논의가 7월까지 연장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