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금품 수수’ 혐의 민영진 전 KT&G 사장 1심 무죄

입력 2016-06-23 11: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영진(58) 전 KT&G 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3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 직원 이모씨가 민 전 사장 취임 전에 4000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증거도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가 4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건네면서 구체적인 청탁도 하지 않았고, 당시 민 전 사장의 취임이 불확실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2곳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린다며 무죄로 결론냈다.

민 전 사장은 2009년~2012년 회사 직원과 협력업체 2곳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고, 해외 담배유통상으로부터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0년 청주 연초제조창부지 매각 과정에서 KT&G 임원들을 시켜 청주시 공무원에게 6억6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고장 난 건 앞바퀴인데, 뒷바퀴만 수리했다 [실패한 인구정책]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단독 車 탄소배출 늘어도 최대 포인트 받았다...허술한 서울시 ‘에코’
  • WSJ “삼성전자ㆍTSMC, UAE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추진”
  • '뉴진스 최후통첩'까지 D-2…민희진 "7년 큰 그림, 희망고문 되지 않길"
  • '숨고르기' 비트코인, 한 달 만에 6만4000달러 돌파하나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9.23 12:2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042,000
    • +2.02%
    • 이더리움
    • 3,567,000
    • +2.35%
    • 비트코인 캐시
    • 464,100
    • +1.09%
    • 리플
    • 792
    • -1.12%
    • 솔라나
    • 198,200
    • +0.15%
    • 에이다
    • 479
    • +0.84%
    • 이오스
    • 702
    • +1.01%
    • 트론
    • 202
    • -0.98%
    • 스텔라루멘
    • 129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000
    • +0.92%
    • 체인링크
    • 15,260
    • +0.26%
    • 샌드박스
    • 377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