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VOD(주문형비디오) 요금 규제를 완화한다.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유료방송업체 간 자유로운 콘텐츠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 달부터 유료방송 서비스 중 VOD, 유료채널, 부가서비스 등 선택형 상품에 대한 요금 규제를 기존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택형 상품의 경우 사업자가 정부에 신고만 하면 요금을 자유롭게 설정해 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 그동안 일괄적으로 영화 1만 원, TV 다시보기 1000~1500원 수준이었던 VOD 가격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단, 신고제는 가격을 내릴 때에만 적용된다. VOD 신규 상품을 내놓거나 가격을 인상할 경우에는 기존대로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 승인제의 경우 행정적 절차로 인해 30일가량이 소요됐다. 그러나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소요기간이 7일로 줄어 들어 업체들이 발 빠르게 콘텐츠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유료방송업체 한 관계자는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기존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묶음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며 “VOD 고객을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신고제 전환은 다음 달 7일 IPTV부터 시행한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의 경우 다음 달 28일부터다. 유료방송업체들은 독점 콘텐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다양한 묶음 상품을 출시할 방침이다. 케이블TV 역시 주제와 상황별로 VOD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IPTV 사업자들은 글로벌 제작사와 손을 잡거나 자체 제작사를 통해 VOD 상품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