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분식회계 수사와 관련 대우조선해양 재무총괄담당 부사장(CFO)으로 재직했던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22일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재임 기간에 수조원대의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대우조선 고위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달 7일 수사를 본격화한 후 처음이다. 김씨는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대우조선에서 CFO를 지냈다.
대우조선은 해양플랜트 건조 사업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회사가 수주한 주요 프로젝트에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을 반영하는 등 회계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해양플랜트 분야의 2013~2014년 분식회계 규모만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