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초고화질(UHD) TV 등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기준 적용 시점이 오는 2018년 1월로 1년 연기된다. 또 지게차 형식에 대한 신고 모델은 기존 55개에서 8개로 대폭 축소되고 탄소성적표지의 색상별 인증도 폐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기술원은 22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기업 부담 기술규제 10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복인증ㆍ신고 2개, 신기술ㆍ제품 시장출시지원 4개, 불합리한 시험ㆍ검사ㆍ표시 기준 4개 등 10개를 기술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신기술 및 제품의 시장출시 지원 차원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OLED, UHD TV 등 신기술이 적용된 TV제품의 에너지효율 1등급 기준 적용 시점을 내년 1월에서 2018년 1월로 유예했다. 이들 제품이 1등급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상당한 연구개발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뒷바퀴 방향고정형 제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보행기의 바퀴 안전기준을 합리화하고 와이파이(Wi-Fi)와 블루투스 등 소형 무선기기의 경우 전파혼신 가능성을 제품 본체 뿐만 아니라 포장이나 설명서 등에 표기할 수 있도록 표시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중복인증을 개선하기 위해선 제품의 안전성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지게차 형식에 대한 신고 대상을 8개 대표모델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그동안 물건의 적재부위, 구동부위, 타이어, 탑승자 공간 등 4개 요소에 따라 분류되는 최대 55개 세부모델별로 모두 형식 신고를 해야 했다. 이번 조치로 건설기계 기업의 제품당 직접 비용(약 3700만원)은 물론, 물류 및 검사서류 처리 등 간접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업의 제품 모델(4종)별 색상(10종)에 따라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아야 하는 밀폐제인 실런트는 탄소배출량 차이가 적은 경우 색상 구분을 없애고 모델별로만을 받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라 인증 대상이 40개에서 4개로 줄어어 관련 업종의 인증비용도 총 84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됐다.
불합리한 시험ㆍ검사ㆍ표시기준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방송통신기자재 인증마크 등 정보표시를 제품의 표면과 포장에 모두 표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포장 표시 생략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선과제 중 ‘지게차 형식승인 간소화’ 등 3개 과제는 소관부처가 관련 지침을 통보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TV 에너지효율기준 강화 시행시기 현실화’ 등 4개 과제는 고시 등 관련 기준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