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최은영 회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6-12 20:25 수정 2016-06-12 20: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이 8일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이 8일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미공개 정보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12일 최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4일께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과 그의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 씨는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겠다고 발표하기 직전인 4월 6일부터 20일 사이 이 회사 주식 전량(0.39%)을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 일가는 이를 통해 10억원 가량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지난 8일 최 회장을 불러 16시간여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였따. 최 회장은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2006년 별세하고 물려받은 주식의 상속세 약 300억원을 내기 위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갚으려고 주식을 팔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최 전 회장의 자택과 한진해운 본사, 삼일회계법인 사무실, 류희경 산업은행 수석부행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이며, 삼일회계법인은 산업은행의 실사기관으로, 올 초 한진해운의 예비 실사를 맡았다.

검찰은 최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조사 과정에서 최 회장이 삼일회계법인 안 회장과 통화한 직후 한진해운의 주식을 매각했다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흑백요리사', 단순한 '언더독 반란 스토리'라고? [이슈크래커]
  • 서울대병원 암센터 2층서 연기…600여 명 대피
  • “이번엔 반드시 재건축”…막판 동의율 확보 경쟁 ‘치열’ [막오른 1기 신도시 재건축①]
  • '최강야구' 문교원·유태웅·윤상혁·고대한·이용헌 "그냥 진짜 끝인 것 같아" 눈물
  • 삼성전자 ‘신저가’에 진화 나선 임원진…4달간 22명 자사주 매입
  • [종합] UAE, ‘중동 AI 메카’ 야망…“삼성·TSMC,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논의”
  • 솔라나, 빅컷·싱가포르 훈풍에 일주일 새 12%↑…‘이더리움과 공존’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09.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833,000
    • +1.32%
    • 이더리움
    • 3,591,000
    • +4.79%
    • 비트코인 캐시
    • 453,500
    • +0%
    • 리플
    • 785
    • +0%
    • 솔라나
    • 192,100
    • +0.58%
    • 에이다
    • 477
    • +2.8%
    • 이오스
    • 696
    • +2.05%
    • 트론
    • 204
    • +0.99%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300
    • +2.19%
    • 체인링크
    • 15,340
    • +4.28%
    • 샌드박스
    • 369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