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맥주병과 소주병 등 공병 중 64% 이상을 수거하는 빈용기(공병) 수집상들이 ‘공병 취급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됐다며 단체행동에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 공병 수집상을 대표하는 한국공병자원순환협회(이하 공병협회)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금천구 가산동 대성D폴리스센타 회의실에서 100여명의 회원이 모여 ‘제조사는 공병 수집상에게 취급수수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환경부는 공병 수집상의 법적 권리와 자격을 인정하라’는 결의문을 낭독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 2일 빈용기보증금 대상제품 제조사와 도소매 업계가 취급수수료를 현행 대비 최대 14원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제조사는 소주병 취급수수료는 현행 16원에서 28원으로, 맥주병은 19원에서 31원으로 도ㆍ소매업계에 지급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2원씩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공병협회는 취급수수료가 현실화됐음에도 공병상들은 법적 지위가 없다는 이유로 협상에서 제외됐고 제조사에서는 도매수수료만 차등지급해 공병 회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소주ㆍ맥주병 제조사에 병을 납품할 때 도ㆍ소매상의 경우 소주병은 인상된 28원을 받지만, 공병상은 18원만을 받는다. 또한 공병 수집상은 고물상에게 취급수수료(매입가)를 줄 때 병당 10원의 수수료를 줘야하지만 매입ㆍ수거 과정에서의 비용을 감안하면 제대로 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게 돼 취약계층인 공병 수거인의 생계에도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인상된 취급수수료 금액을 전체 공병 취급업자들에게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공병협회는 취급 수수료가 인상되는 오는 15일 이후에도 수수료가 차등 지급된다면 공병 수거 거부 운동 등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원진 공병협회 본부장은 “공병 수집상이 인상된 28원을 받지 못하고 18원만 받다보니 고물상에 돈을 주고 매입해 올 형편이 안 된다”며 “공병 수집상을 비롯해 고물상, 고물취급인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급수수료로 인해 공병수거와 매입을 꺼리게 되고 방치된 공병은 훼손돼 쓰레기가 돼 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취급수수료 계약은 업계 자율로 하는 민간의 영역이어서 정부가 나서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제조사가 취급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대상은 도매업계와 소매업계이고, 공병상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공병상은 소매상이랑 달라 법적 지위 부여가 가능한 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