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권선주, 이덕훈….’
주요 정책금융기관 수장들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임시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금융공공기관들의 노사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앞서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KDB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탁결제원, 한국수출입은행 등 9개 금융공공기관은 모두 금융위원회의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을 수용했다. 이 중 노사 간 합의를 이룬 예보를 제외한 8개 공공기관은 파열음을 내고 있다.
8개 금융공공기관은 임직원들의 의견이나 동의서를 수렴한 것을 근거로 임시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결정했다. 그러나 노조는 강제적인 동의서 징구를 통한 이사회 의결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노사 갈등의 원인은 근로기준법에 대한 유권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노조 측은 성과연봉제 도입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니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사측은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 아닌 만큼 의견만 들으면 된다고 맞서고 있다.
이미 캠코 노조는 홍영만 사장을 부산지방노동청에 고발했고, 산은 노조도 이동걸 회장을 비롯한 점포장급 이상 간부 180명 전원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기업은행 노조 역시 개별 동의서 징구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은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금융산업노동조합은 각각의 금융공공기관 노조 지부와 함께 공동 투쟁을 벌인다. 금융노조는 오는 10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3차 산별중앙교섭을 벌인다. 지난 2일 열린 2차 교섭에서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첨예한 입장차를 재확인한 만큼 협상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많다.
금융노조는 교섭이 계속 결렬될 경우 총파업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노조와 갈등을 겪는 금융공공기관들이 내세운 지속적인 대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대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성과연봉제에 대한 노조와의 대립은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9개 금융공공기관에 이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들에도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움직임이 일고 있다. 금감원의 경우 현재 3급(팀장급)까지 적용 중인 성과연봉제를 4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