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관련부처가 협의를 마치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발표했다. 경유차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고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나아가 현재 친환경 저공해차로 분류된 유로5~6 기준의 디젤차에 대한 혜택도 사라질 전망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경유차 생산과 운영 과정의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수도권 진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 특별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최근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하고 좀처럼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국민들께서 건강과 안전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미세먼지 대책을 △수송분야 △발전·산업 분야 △생활주변 분야 △해외유입 분야 등으로 나눠 발표했다.
이번 미세먼지 대책 발표에서 논란이 됐던 경유 가격 인상안은 빠졌다. 앞서 관계부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왔다. 특히 환경부는 경유 가격을 인상해 수요를 억제한다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황 총리는 수송분야와 관련해 "경유차가 미세먼지 배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경유차 생산과 운행과정의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을 제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유차 증가 억제를 위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문제는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큰 만큼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유값 인상 대신 친환경 저공해차로 분류해 갖가지 혜택을 누렸던 유로5와 유로6 경유차의 혜택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공영주차장 50% 할인과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혜택 등이 조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