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혐의로 구속된 홍만표 변호사가 최근 담당 세무대리인을 통해 약 6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국세청에 수정신고 납부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는 홍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서 탈세 혐의에 대해 일부 시인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홍 변호사의) 수정신고 금액은 소득에서 누락된 금액을 정산해 납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와 사정당국에 따르면 홍 변호사의 세무대리인은 이달 초 서울 강남에 소재한 A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5억7000만원을 수정신고 납부했다. 다만, 홍 변호사 측은 소득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홍 변호사가 탈세 의혹과 관련해 종소세를 수정신고 납부한 것은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수순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소득 누락 또는 탈세의 경우 납세자가 수정신고 기간 내에 가산세 등을 포함한 세금을 일괄 납부하면 과세당국 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도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법조계 관계자는 “홍 변호사가 탈세 혐의에 대해 일부 혐의를 인정한데 이어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다면 이에 따른 처벌 수위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수정신고 금액이 수입과 비교할 때 적정한 지 여부는 앞으로 국세청의 몫”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검찰 관계자 등에게 청탁하겠다며 3억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9월 이후 최근까지 소득 미신고나 축소 신고 등의 방법으로 수임료 소득 수십억원을 탈세했다는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