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의는 2013년부터 논의된 빈용기 취급수수료 현실화를 반영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월 개정된 이후 약 1년 5개월의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된 것이다.
취급수수료는 제조원가에 직접 반영되는 것으로, 생산자가 도ㆍ소매업자에게 지급하는 빈용기 보관 및 운반 등 회수비용이다.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제조사는 소주병 취급수수료는 현행 16원에서 28원으로, 맥주병은 19원에서 31원으로 도ㆍ소매업계에 지급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2원씩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업소용 제품은 도매업자가 식당 등으로부터 직접 회수하므로 도매 수수료만 지급한다.
합의서는 제조업계를 대표해 하이트진로, 오비맥주, 롯데칠성음료, 그리고 유통업계를 대표해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이 서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합의가 2009년 이후 동결된 취급수수료를 그간의 재사용 편익과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한 것으로 관련업계의 술값 인상 논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합의를 통해 그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던 소매수수료가 최대 11~12원까지 안정적으로 지급됨에 따라 앞으로 소매점의 빈용기 회수 동참과 소비자의 반환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취급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제조사의 원가 부담은 연간 150억원으로 예상되지만, 빈 병 재사용률이 높아지면 제조사는 신병 제조원가를 줄일 수 있어 결과적으로는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앞으로 빈용기 재사용 확대로 발생하는 추가 편익을 제조업계가 전액 도소매업계에 환원하게 된다.
현재 85% 수준에 머물고 있는 빈용기 재사용률이 도소매업계의 회수노력으로 증가돼 재사용 편익이 발생할 경우 2018년부터 도매업계에 40%, 소매업계에 나머지 60%를 전액 환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제조사, 도ㆍ소매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빈용기보증금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빈 용기 보증금은 내년 1월부터 소주는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