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의 티타임] 이자소득세 15.4% 아깝다면 ‘4대 비과세 상품’ 주목 !

입력 2016-06-0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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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PWM도곡센터 이명숙 팀장

▲신한은행 PWM도곡센터 이명숙 팀장
▲신한은행 PWM도곡센터 이명숙 팀장

요즘 예금금리가 1%대로 정말 작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또 이자소득세를 떼고 나머지만 실제 받게 되지요. 예를 들어 한푼 두푼 모아 은행에 맡겨 이자가 100만원이 생겼다면 실제 15만4000원을 이자소득세로 떼고 84만6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이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더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으로 △ISA △과세특례 해외펀드 △비과세종합저축 △저축성 보험 등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상품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소득세가 없는 비과세 금융상품입니다. 지난 3월 14일 출시된 상품입니다. 의무납 기간은 5년이며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사업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발생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9% 분리과세 되므로 절세 혜택이 매우 높습니다.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3년이며, 순이익의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단,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입니다.

과세특례 해외펀드 역시 올해(2월 29일) 출시된 상품입니다. 해외 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발생한 주식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그리고 환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환헤지, 주식배당소득, 채권이자, 채권매매차익 등은 과세되니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비과세종합저축 상품은 고령층과 특정 계층을 위한 절세 상품입니다. 올해 만 62세 이상인 분은 1인당 5000만원까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장애인, 독립유공자 역시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투자자를 위한 비과세 상품도 눈여겨 볼 만합니다.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되는 상품입니다. 목돈을 맡기는 경우 1인당 2억원까지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적립식인 경우 5년 이상 적립하고 만기 10년이 유지되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모든 상품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과도한 욕심과 투자보다는 나에게 맞는 상품을 꼼꼼히 확인해 잘 선택하는 것이 좋은 투자라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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