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기념 지폐가 발행된다.
29일 한국은행과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기념하는 은행권(지폐)을 발행하기로 했다.
한은이 기념 지폐를 발행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성공적인 개최를 성사시키기 위한 상징적인 기념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한은은 앞서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 기념주화를 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오는 11월 18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기념주화' 1차분을 발행한다.
기념 지폐 발행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특별법 개정안은 '조직위가 기념주화 발행을 한은에 요청할 수 있다'는 제14조 규정을 '기념화폐'로 변경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야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해 조직위는 오는 9월께 한은에 기념지폐 발행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폐는 주화와 달리 발행을 위해 18∼20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실제 발행 시기는 내년 말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기념 지폐의 액면가격과 판매가격, 발행량, 도안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통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되고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전량 인수해 판매할 방침이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위조방지 장치가 포함될 예정인 기념 지폐는 법정통화로 분류돼 시중에서 결제수단으로 쓸 수 있으며 한국은행에 가져가면 액면가만큼 돈으로 교환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