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상시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27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재의요구안을 의결한다는 말은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다.
거부권(veto power)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헌법 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만, 만약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가 이를 다시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이 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를 재가하면 거부권 행사 절차가 마무리되고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로 돌려보내진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국회법 개정안은 임기가 29일로 끝나는 19대 국회내 재의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권력 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재의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또 국회법 개정안은 안건의 중요성 여부와 관계 없이 상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고, 청문회의 자료와 증언 요구로 관계 공무원 또는 기업인들까지 소환될 수 있어 행정부 등에는 심각한 업무 차질을, 기업에는 과중한 비용 부담과 비능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기 중에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난해 6월25일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후 2번째다. 또 헌정사상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74번째로, 이 가운데 의원내각제였던 제5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아닌 참의원이 거부권을 행사한 8건을 제외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66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