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입구역·봉천역 일대 청년창업 및 주거 위한 개발 시동

입력 2016-05-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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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위치도(제공=서울시)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위치도(제공=서울시)

서울대입구역과 봉천역 일대에 청년창업과 주거를 지원하는 개발여건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지는 관악구 봉천동 822-5번지 일대로 봉천역과 서울대입구역이 있어 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지역중심으로 위계가 상향된 곳으로 경전철 서부선 신설 등이 예정돼있다.

시는 이지역의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용적률과 높이계획을 조정했다.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최고 660% 까지 용적률이 상향되며 제3종 일반지역은 기존 210%에서 230%로 용적률이 높아진다. 또한 그동안 계단형 건물을 양산했던 도로사선제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서울대입구역 교차로 최고 높이 기준을 기존 70m에서 90m로 완화했다.

무엇보다도 이 일대 △R&D 산업 활성화 △비즈니스지역 조성 △청년주거 및 창업 유도 등을 위해 연구소, 공연장, 전시장, 도서관, (준)공공임대주택 등을 지을 경우 일반 권장용도에 비해 많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대입구역 인근대지 일부는 업무시설, (준)공공임대주택 등의 용도 도입을 권장하는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해 청년창업과 주거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의 특별계획구역 중 공동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역은 개발여건 마련 및 장기민원 해소의 일환으로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한다. 최대개발규모, 획지계획 및 공동개발 규제 등도 완화해 개발을 촉진 시키는 방향으로 계획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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