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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김조광수 동성 커플 혼인신고 사건 '각하'… 이유 들어보니
국내 최초로 공개 동성 결혼식을 올린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가 동성 결혼 혼인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25일 김조광수 씨와 함께 결혼식을 올린 김승환 씨가 동성 혼인신고서를 수리해달라며 낸 불복 소송에서 각하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시대적, 사회적, 국제적으로 혼인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이 변화했어도 현행 법체계 하에서 법률 해석만으로는 '동성 간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