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4일 청문회 개최요건을 완화한 국회법개정안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사안 아니라는 점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거듭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과정에서는 여야 간사 합의대로 상임위를 운영한다. 다 합의된 건데 왜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나”라며 “의회 민주주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접근을 하는지 이해 못 하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이성적인 이야기가 언론 보도 되는 것에 대해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거부권 행사를 한다면 국회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청와대를 꼬집었다.
20대 국회 원구성에 대해서는 “원구성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집권당인 여당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잘 안 되고 있다”며 “(여당이) 조속히 혼란을 마무리해서 원구성 협상이 정상화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5.24조치 6주기와 관련해서는 “남북관계가 이대로 가야되는지 정말 우려스럽다”면서 “5.24 조치의 출발은 정당성이 있다 보더라도 이제는 남북 대화의 추진을 위한 획기적인 고민을 할 때가 아닌가, 정부 촉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