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애초 금융권의 예상과 달리 성과연봉제 도입 결정을 보류했다.
23일 신보에 따르면 이날 오전에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취업규칙 변경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이날 신보 측은 기금운용 계획 등 사전에 예고됐던 안건만을 상정해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보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조와 좀 더 대화한 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은 신보가 정기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다.
현재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5곳의 금융공공기관 중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한 KDB산업은행, 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은 노조와의 대화가 쉽지 않자 이사회를 통해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했다. 예보는 노조와 합의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했다.
금융권은 신보를 비롯한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예탁결제원 등 아직 성과연봉제를 미도입한 금융공공기관들도 전철을 밟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때문에 신보의 정기이사회를 주목했다.
신보가 이날 정기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안건을 올리지 않았다고 해서 노조와의 교섭 결과에 무조건 따르겠다는 뜻은 아니다. 취업규칙 변경은 임시이사회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보 안팎에서는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 금융공공기관들이 이달 안에 모두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수용하려고 하는 만큼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금융권 관계자는 “노조의 반발이 워낙 거센 만큼 대화를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를 풀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미 취업규칙을 변경한 금융공공기관들도 향후 노조와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공공기관 노사는 근로기준법을 각각 달리 해석하며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노조 측은 성과연봉제 도입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니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사측은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 아닌 만큼 의견만 들으면 된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산은 노조는 지난 18일 노동청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다른 금융공공기관 노조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