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기관의 성과중심 문화 확산에 따른 노사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중심에 있는 성과연봉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향’의 목적은 금융권에 만연해 있는 보신주의와 무사안일 문화를 뜯어고치는 것이다.
특히 대체적으로 호봉제 형태를 띤 은행권의 임금체계를 뜯어고쳐 저성과자를 솎아내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의 권고안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이 준정부기관(예금보험공사, 캠코, 주택금융공사, 신보, 기보), 기타공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탁결제원)이지만 공기업 기준을 적용했다.
금융위는 우선 이들 9개 기관의 성과연봉 비중을 30%까지 확대한다. 올해 20%를 적용하고, 내년에는 30% 이상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가령 100%를 기준으로 90%가 기본연봉이고 10%가 성과연봉이었다면 이러한 비율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고-최저 등급 간 차등폭은 최소 2배 이상을 유지하기로 했다.
차하위 직급(4급)에도 기본연봉 인상률 격차를 적용하고, 최고-최저 간 전체연봉 격차를 20~30%(간부직) 이상 유지했다. 다만, 4급의 인상률 격차 적용방식은 노사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최하위 직급(5급)과 기능직을 제외하고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 기업은행, 예탁결제원 등 금융공공기관이 운용하던 호봉제는 전격 폐지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본연봉 인상률 차등폭이 2%포인트(±1%)가 적용되는 팀장급(3급)을 기준으로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첫해 최고(S급)-최저(D급) 차이는 134만원이다. 5년간 S급, D급만 받을 경우 두 등급의 기본연봉 격차는 730만원까지 벌어진다.
기본연봉에 성과급 비율을 곱한 성과연봉 인상액은 S등급-D급급 차이가 1920만원 수준이다.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는 첫 해 팀장급의 전체 연봉은 최대 205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 성과연봉제 도입 논의에 앞서 합리적인 개인성과평가 기준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인성과평가에 대한 평가자의 주관을 어떻게 배제하고 공정성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조차 없이 일단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식의 접근은 위험하다"면서 "지금껏 받던 기본연봉 비중을 줄이겠다는 것이 임금을 삭감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