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75%를 국가가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이른바 ‘실업크레딧’이 도입된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실업크레딧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본인은 25%만 내면 된다. 나머지 75%는 정부(고용보험기금, 국민연금기금, 일반회계 각 25%씩)에서 월 최대 5만원까지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기 가입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다. 지원 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년까지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구직급여 수급자는 전국 고용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실업크레딧은 당초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도입 시기가 늦춰졌다. 정부는 하위법령 개정과 전산망 정비 등을 거쳐 조만간 시행일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에 해당돼 실업자는 현재 소득 감소와 노후 빈곤이라는 이중의 생활고에 처해 왔다.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120개월 이상)을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실직자의 노후빈곤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실업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대두됐다. 고용부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기금 등을 통해 보험료를 지원받음으로써, 실직 기간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돼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