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김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의혹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증선위는 김 회장을 검찰 고발이 아닌 검찰 통보 조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통보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야 할 의무는 없는 조치다.
김 회장은 1990년대부터 차명으로 동부, 동부건설, 동부화재 등 수백억원 규모의 주식을 보유했다. 이에 동부그룹은 과거 관행처럼 보유했던 차명 주식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에 국세청에 보유 내역을 자진 신고했다. 당시 국세청은 180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뒤 사건을 종결시켰다.
이후 차명 주식을 매각해 오던 김 회장은 2014년 10월 1일~28일 사이에 잔량을 모두 매각했다. 당시 매각한 동부건설, 동부화재 등 차명 주식 규모는 수억원대였다. 이후 동부건설은 2014년 12월 31일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의 이번 조사가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 전에 주식을 모두 매각한 최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금융당국이 김 회장 관련 사안도 서둘러 검찰에 넘기려 한다는 것이다.
동부그룹은 김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반발했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2014년 11월 개정된 금융실명제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이에 앞서 같은 해 10월에 차명주식을 모두 매각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매각한 차명주식 규모는 수억원대에 불과하다”며 “2014년 말에는 동부건설의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을 피하고자 그룹이 총력을 기울였던 시기이기 때문에 오너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손실을 회피하려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