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자동차 'QM3'가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실내 인증보다 17배에 달하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 '쏘나타'는 4.5배, 기아스포티지는 5.4배, 쌍용 티볼리는 약 11배 배출가스를 초과 배출하고 있었다. 내년 9월부터 도입되는 실도로 조건에서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실내인증조건의 2.1배)을 적용하면 모두 탈락에 해당한다.
16일 환경부가 국내 시판 중인 디젤차(경유차) 20종의 배출가스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QM3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실내 인증기준보다 17.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150일간 조사 대상 디젤차의 실외 도로주행시험을 진행해 배출가스 불법 조작 여부를 판단했다. 현행 유로(EURO)6 인증 기준은 질소산화물이 1km당 0.08g을 넘지 않도록 돼 있다.
르노삼성 QM3는 실외 도로주행에서 실내 인증보다 20.8배에 달하는 배출가스를 내뿜은 캐시카이에 이어 조사 대상 차종 중 두 번째로 높은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QM3는 르노삼성자동차가 2014년부터 수입해 판매하는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지금까지 4만6000여대 이상이 국내에서 팔렸다. 르노삼성은 연말까지 배출가스를 낮추는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캐시카이와 QM3 이외의 17개 차종은 실내 인증기준의 1.6~10.8배로 나타났다. 실내 인증기준 이내인 0.9배(0.07g/km)의 배출가스를 뿜은 BMW 520d 1개 차종을 포함한 18대 평균은 0.48g/km다.
쌍용티볼리가 0.86g/km(10.75배), 벤츠 E220이 0.71g/km(8.9배), 기아스포티지 0.43g/km(5.37배), 현대쏘나타 0.36g/km(4.5배) 등으로 조사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 9월부터 자동차 제조업체는 주행 중 배출 기준을 현행 실험실 실내 인증기준의 2.1배 이내로 맞춰야 한다. 이 기준은 2020년 1월부터 1.5배로 강화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지난해 10월 이런 기준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