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차명주식을 보유했던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에 경고 조처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제제심의를 통해 이 회장과 구학서 고문의 공시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구 고문 외에 주식을 차명으로 보관한 나머지 임원들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별다른 제재가 내려지지 않았다.
특히 금감원은 문제가 된 이 회장의 차명주식 지분이 전체의 1% 미만인데다 불공정거래, 경영권 분쟁 등에 이용되지 않아 가벼운 처분을 내렸다.
기업 공시 위반은 정도에 따라 주의, 경고, 수사기관 통보 및 과징금,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주의, 경고 등은 제재심의실 자체 심의로 끝나지만 검찰 고발 대상 등 중대한 사안은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 처리된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5월부터 진행한 이마트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회장 소유의 차명주식을 발견했다. 세무조사를 끝낸 후 같은해 11월 이 회장 등 총수 일가와 신세계 계열사에 총 2000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차명주식과 관련해서는 800억원 가량이 추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는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후 백화점, 이마트, 신세계푸드 임직원 명의로 돼 있던 차명주식 37만9733주(종가기준 827억원 규모)를 이 회장 실명주식으로 전환한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이 회장의 지분공시 위반 내용 외에 차명주식을 거래한 증권사의 위반 사실도 들여다봤다. 그러나 해당 증권사의 경우 이 회장의 차명주식이라는 점을 몰랐던 만큼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