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합병 정보로 수억원대 시세차익…한국콜마 전 임원 징역형

입력 2016-05-13 11: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스팩)’ 제도를 악용해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콜마비앤에이치 임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스팩은 신주를 발행해 개인투자금을 모은 뒤 비상장 우량 기업을 합병하는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정덕수 판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6) 전 콜마비앤에이치 상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2034만여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쳐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부당이득금을 모두 추징할 수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콜마비앤에이치 재무담당 상모였던 김씨는 2014년 6월~8월 회사 합병 관련 미공개정보를 주식 투자에 이용해 2억2034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한국콜마홀딩스는 같은 해 3월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를 상장하기 위해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제2호스펙’을 만들었다. 김씨는 당시 미래에셋이 발행한 스팩 주식 3만여주를 미리 사들인 뒤 스팩과 콜마비앤에이치가 합병하자 이를 되파는 방식으로 차익을 챙겼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흑백요리사', 단순한 '언더독 반란 스토리'라고? [이슈크래커]
  • 서울대병원 암센터 2층서 연기…600여 명 대피
  • “이번엔 반드시 재건축”…막판 동의율 확보 경쟁 ‘치열’ [막오른 1기 신도시 재건축①]
  • '최강야구' 문교원·유태웅·윤상혁·고대한·이용헌 "그냥 진짜 끝인 것 같아" 눈물
  • 삼성전자 ‘신저가’에 진화 나선 임원진…4달간 22명 자사주 매입
  • [종합] UAE, ‘중동 AI 메카’ 야망…“삼성·TSMC,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논의”
  • 솔라나, 빅컷·싱가포르 훈풍에 일주일 새 12%↑…‘이더리움과 공존’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09.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893,000
    • +0.99%
    • 이더리움
    • 3,584,000
    • +4.31%
    • 비트코인 캐시
    • 459,700
    • +1.12%
    • 리플
    • 785
    • +0%
    • 솔라나
    • 192,800
    • +0.57%
    • 에이다
    • 485
    • +4.3%
    • 이오스
    • 702
    • +1.74%
    • 트론
    • 204
    • +0.99%
    • 스텔라루멘
    • 130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500
    • +2.1%
    • 체인링크
    • 15,320
    • +4.08%
    • 샌드박스
    • 372
    • +0.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