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가격을 담합한 SK와 GS칼텍스 등을 상대로 개인택시기사 1만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6년째 답보 상태다. 이 사건은 국내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최장기 미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12일 유모씨 등 1만명이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7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0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에서 양 측은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본격적인 공방을 벌이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기존에 손해액을 감정하던 위원도 사퇴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새로 감정인을 선정하고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다. 애초 유씨 등 원고 측은 2014년 8월 감정신청서를 냈으나 감정인은 2015년 11월에 지정됐다. 감정인을 정하기까지 총 1년 3개월이 걸렸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정유사 담합으로 인한 택시기사들의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지는 이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다. 이 재판 감정결과에 따라 다른 재판부가 담당하고 있는 같은 사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택시기사 등이 낸 같은 유형의 소송은 이 법원에 13건이 계류 중이다. 11차 변론기일은 다음 달 23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4월 가격담합을 이유로 LPG 수입‧공급업체인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에 총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가 LPG 가격 자유화가 시행된 이후인 2003년~2008년에도 LPG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는 게 이유였다.
개인택시기사들은 ‘업체들의 담합행위로 인해 택시사업을 하면서 손해가 발생했다’며 2010년 12월 소송을 냈다. 청구금액은 1인당 10만원이지만 감정결과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다.
업체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은 현대오일뱅크를 제외한 3개사 모두 패소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SK에너지와 SK가스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리니언시)’ 제도의 혜택을 받아 과징금을 일부 면제받아서 소송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