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그룹1사 풀렸다…삼성ㆍ트러스톤 분사작업 ‘속도’

입력 2016-05-12 10:26 수정 2016-05-1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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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금융그룹 내 운용사를 하나만 둬야 했던 원칙이 대폭 완화된다. 삼성자산운용과 트러스톤자산운용을 필두로 운용업계의 분사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1그룹 1자산운용사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한 그룹 내에서는 같은 성격의 운용사를 복수로 둘 수 없었다. 증권운용, 부동산운용 등 인가 단위별로 특화한 경우에만 동시에 설립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사모운용사에 대해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완전 폐지하고 공모운용사에 대해서는 업무 특화 범위를 인가 단위별로 한정하던 제약을 없앨 계획이다. 인가 단위 내에서도 특화를 인정해 운용사 신설과 분사, 인수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같은 증권펀드 인가 단위 내에서 액티브펀드와 패시브펀드로의 분사, 특별자산펀드 인가단위 내 인프라펀드와 기타 실물펀드 등으로의 분사가 모두 가능해진다.

이에 분사를 염원하던 운용업계의 움직임이 빨라질 전망이다. 삼성자산운용은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대로 관련 사안을 점검하고 액티브펀드 부문을 따로 분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르면 연내 액티브운용 분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공모형 롱숏펀드 강자인 트러스톤운용도 분사 관련 내용을 점검 중이다.

KB자산운용도 분사 방안을 신중히 살펴보고 있다. 다만 모기업이 은행계이다 보니 지주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신중한 분위기가 엿보인다. KB운용은 최근 인수한 현대자산운용이 대체투자 부문에 강점을 가진 만큼 분사 시 ‘듀얼 체제’로 갈 것인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B운용 관계자는 “분사는 지주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현대자산운용과 합칠지, 매각할지 정해진 것이 없다”며 “현재 실무자가 여러 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종합운용사로의 전환요건을 대폭 완화해 잠재력 있는 운용사들의 성장을 돕는다. 기존에 사모운용사는 한 번에 종합운용사로 전환할 수 없었고 단종 공모운용사 경로를 거쳐야 했다. 이 과정에서 수탁고와 업력 요건도 높아 소형사와 대형사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사모운용사가 공모운용사로 전환 시 필요했던 운용사 업력 ‘3년’을 사실상 1년으로 낮췄다. 3년 중 2년은 일임업 경력으로 대신할 수 있다. 수탁고도 펀드 종류별로 3000억원 이상 갖추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펀드와 투자일임 수탁고를 합산해 3000억원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또 사모운용사가 운용사 업력 5년과 수탁고 3조원 요건을 갖추면 단종 공모운용사 경로를 거치지 않고도 종합운용사로 바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인가정책 합리화로 특색있고 역량 있는 운용사들의 진입이 활성화되고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벤처조합을 운용하는 벤처캐피털(VC)과 부동산투자회사를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에도 사모펀드 겸업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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