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티타임에서 "지금까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치료비와 장례비를 중심으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최근 당정협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 차관은 "살균제 제조업체들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피해자 분들이 치료비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러한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조속한 피해 인정을 위해 피해 검사기관을 지방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정 차관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기관을 서울아산병원 외에 국립의료원 한 곳을 추가 지정하는 한편, 지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등의 불편을 감안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추가로 더 지정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고가 세계 최초로 발생한데다 전문 의사가 부족한 문제가 있고 여러 군데서 판정하면 기준이 흔들리는 문제가 있어 판정은 몰라도 검사는 풀을 늘리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차 질병관리본부(361명), 2차 환경부(169명)를 통해 총 530명의 피해 신청을 접수, 이 중 221명에게 총 37억5천만원을 지급했다. 3차 피해조사 신청자 752명의 조사 및 판정 작업을 하고 있으며, 4차 피해 신청자 접수는 지난달 25일부터 시작했다.
정 차관은 "PHMG나 PGH 외에 CMIT와 MIT를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한 제품의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이들 조사 결과가 나오면 피해자들이 사법부의 구제를 받고 재판에 승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정 차관은 조만간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 차관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만큼 여러 부처와 협의해 되도록 많은 내용을 담도록 하겠다"며 "차량 규제를 강화하고, 대형 사업장의 유해물질 배출 기준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