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포스코건설·금호산업 등 7개 건설회사 들이 정부가 발주한 사업입찰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지난 4일 전원회의를 개최, 국내 7개 건설사들이 환경부가 추진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과 남강댐상류 하수도시설공사 입찰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총 3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의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건설사는 ▲대우건설(주) ▲SK건설(주) ▲(주)포스코건설 ▲쌍용건설(주) ▲금호산업(주) ▲경남기업(주) ▲벽산건설(주) 등 7개사다.
공정위는 "환경부가 5조6000억원 규모의 하수도시설 정비 사업을 BTL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면서 2005년도에 약 1조원 규모로 17개 시·군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환경사업 담당자들이 모임을 갖는다는 정보를 확보하고 지난해 2월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한 "환경부에서 수질개선 대책으로 남강댐상류 하수도시설에 대한 입찰과정에서도 건설사들이 공사예정금액대비 98% 이상으로 입찰에 응한 것을 확인하고 담합징후가 높은 것으로 판단돼 2006년 7월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건설회사들은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하수관거 정비사업 입찰에서 이른바 '들러리'인 형식적 경쟁사를 입찰에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특정회사가 수주토록 사전에 합의했다.
충남 아산시 하수관거 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에서 대우건설과 벽산건설은 대우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벽산건설이 들러리의 역할을 수행키로 합의했다.
대우건설은 이에 대한 대가로 울산 신항 1·2단계 사업 제안시 벽산건설에 시공지분 10%를 할애키로 하고 벽산건설이 부담한 설계 추진비용도 대우건설이 정산하는 등 소위 '짜고 치는 고스톱' 형태의 담합이 적발됐다.
또한 경남 김해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입찰과정에서는 대우건설과 경남기업이 같은 방식으로 답합을 해 대우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다.
이외에도 경북 상주시 하수관거정비 사업에서는 포스코 건설과 금호산업이 포스코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금호산업이 들러리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방식을 통해 대우건설과 포스코 건설을 당초 추정사업비 대비 약 93%의 수준으로 입찰에 응해 비용을 줄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남강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에 대한 입찰담합건도 적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쌍용건설(주) ▲SK건설(주) ▲금호산업(주) 등 3개사는 지난 2006년 1월 환경관리공단이 실시한 남강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 입찰에 참가하면서 각사의 투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하고 설계심사에서만 경쟁키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들 3사는 합의한 대로 공사예정금액 대비 쌍용건설은 98.75%, 에스케이건설은 98.75%, 금호건설은 98.50%로 입찰에 응했다"며 "설계점수에서만 경쟁을 해 쌍용건설이 수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7개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대우건설 46억9700만원 ▲SK건설 36억9700만원 ▲포스코건설 57억9800만원 ▲쌍용건설 87억100만원 ▲금호산업 63억1600만원 ▲▲경남기업 29억7800만원 ▲벽산건설 42억7000만원 등 364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입찰담합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앞으로 환경민자사업 분야에서 담합으로 인한 국가예산의 낭비를 막고, 민자사업 분야에서의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며 "댐 하수도시설공사에서도 건설사간의 기술경쟁을 촉진시키로 예산낭비 예방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