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9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등 피해자 구제 법률안 4건을 상정했으나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여당 측은 19대 국회에서는 물리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폈다. 검찰 수사가 끝나야 인과관계가 명료해지기 때문에 시간을 갖자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피해구제를 미룰 수는 없다면서 일부 법률안이라도 의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 협의 결과, 20대 국회에 들어서면 국정조사특위 등을 구성해서 가습기 살균제의 원인 분석과 제도 개선, 피해자 대책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완벽하게 만들어야지,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찔금찔금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법률안 4건 중에 가습기 피해에 관한 두 건은 적어도 (의결)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야당은) 전체 다 할 수는 없더라도 가습기 피해자 구제 대책을 만드는 것이라도 해놓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해) 서로 갑론을박 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성규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가습기 피해자 구제법 관련 대화는 그대로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더민주 장하나 의원이 2013년 4월 대표발의한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 독성 화학 물질에 의한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은 환경부에 피해대책위원회 설치, 요양급여 등 구제급여 지급, 재원확보를 위한 피해구제기금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